지방의회 (7) 썸네일형 리스트형 겸직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• 겸직의 신고절차 및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되 겸직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 • 의원이 서명 날인한 후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합니다. • 겸직 퇴직, 직급 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연됩니다. • 신고대상 직위는 모두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것으로 봅니다. - 수익성과 비수익성, 기관·단체의 대표자·종업원·자영업자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됩니다.(단, 친목회 등 자급자족하는 직책은 제외) 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, 어업법령에 따른 어업인, 임업 및 산촌입니다. • 겸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겸직 별로 그 내용을 보고하고,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. •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공개하여야 합니다... 재산 등록 ❚의의 및 절차 • 지역 의원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처음이며, 지역 의원이 속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. • 재산등록 및 매년 재산변동 정기신고, 지방의회 등을 말합니다. • 구성원의 등록된 재산은 공개됩니다. ※ 관련법 : 「공무원윤리법」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까지입니다. ❚등록의무자 •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(청) 소속 4급 이상 일반 공무원으로 이에 준하는 자입니다. 특별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입니다. ❚등록대상재산의 범위 • (사람의 범위) 소유권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로 소유하는 재산입니다. • 비영리법인 및 외국에 있는 재산에 출자한 재산입니다. ① 개인 ② 배우자(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)입니다. ③ 직계존속과 자손. 그러나 유.. 의원 등록 • 의원등록은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은 지방의회 의원 명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 • 의원의 의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의원의 지위는 다음 각 호에 관계없이 선출 후 임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 물론 시작에 의해 획득됩니다. ※ 회원의 등록일은 선출일, 선출일 및 개시일로 구분됩니다. • 재·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원과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의원을 선출합니다. • 결정 이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당선자의 결정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합니다. • 의회에 처음 출석할 때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. • 회원이 대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, 등록은 공식적인 요구 사항입니다. • 선출직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, 당 소속 선거인의 경우 당 소속 대표를 일괄 선출할 수 있습니..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• 현대 행정의 기능이 확장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총 회원들이 본회의에 모이고, 다양한 위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. • 전체 영역을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수의 구성원들이 전문적입니다. •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. 위원회의 종류 • 상임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.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,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입법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. • 특별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또는 특별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. 필요한 경우 설치합니다(항상 및 임시). 의장・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•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때때로 지방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 • 불신임 투표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불신임 표결이 있을 때 직위 해제됩니다. • 불신임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 제82조(의장 또는 의원을 제외한다)에 따른다. 규정에 따라 불신의 해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※ 불신임 대상 위원장은 불신임안 건의 제출에서 제외되므로 위원장 직무대리인이 접수합니다. - 의장과 부의장에게 동시에 불신임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부의장이 없는 안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의장과 부의장은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 의장의 직무 의회 대표입니다 -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공고 (법 제53조 및 제54조) - 조례안의 이송 및 특례 조례 공포권 (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) - 의결에 의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(법 제51조 제2항) - 의결에 의한 안건심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(법 제48조 제1항 및 제3항) - 의회에서 채택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입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합니다(법 제88조 제1항). 결정을 조직할 권리 - 폐회 선언 (법 제72조 제2항) - 회의의 비공개 결정 (법 제75조 제1항) - 표결의 제목 및 결과 선언(회의 규칙 추천)입니다. -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(회의규칙 권고)입니다. 질서를 유지할 권리 -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경고, 금지 및..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방법 • 선택 방법: 무기명 투표로 선출 (법 제57조 제1항) ※ 의장단이 선출될 경우 투표소에서 촬영하는 행위(인증용)는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된다. • 선택 요건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선출 - 재적 과반수 또는 재적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수와 최저 득표수로 한다. - 2표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가리고 과반수를 선출한다. -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자를 결정한다. ※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 등록, 정치적 의견 제시, 기타 결선투표 방식을 도입한다.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(법 제57조 제3항). - 위원의 총선거 후 최초로 선출된 위원장의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