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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방법
• 선택 방법: 무기명 투표로 선출 (법 제57조 제1항)
※ 의장단이 선출될 경우 투표소에서 촬영하는 행위(인증용)는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된다.
• 선택 요건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선출
- 재적 과반수 또는 재적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수와 최저 득표수로 한다.
- 2표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가리고 과반수를 선출한다.
-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자를 결정한다.
※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 등록, 정치적 의견 제시, 기타 결선투표 방식을 도입한다.
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
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(법 제57조 제3항).
- 위원의 총선거 후 최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하반기부터 연임할 수 있습니다.
• 위원장이 결석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,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그 임기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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