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회
의장・부의장의 불신임 의결
서울뉴스
2022. 7. 4. 1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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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때때로 지방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불신임 투표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불신임 표결이 있을 때 직위 해제됩니다.
• 불신임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 제82조(의장 또는 의원을 제외한다)에 따른다. 규정에 따라 불신의 해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※ 불신임 대상 위원장은 불신임안 건의 제출에서 제외되므로 위원장 직무대리인이 접수합니다.
- 의장과 부의장에게 동시에 불신임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부의장이 없는 안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의장과 부의장은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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