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회

의장의 직무

서울뉴스 2022. 7. 4. 16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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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의회 대표입니다

 

-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공고 (법 제53조 및 제54조)

- 조례안의 이송 및 특례 조례 공포권 (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)

- 의결에 의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(법 제51조 제2항)

- 의결에 의한 안건심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(법 제48조 제1항 및 제3항)

- 의회에서 채택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입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합니다(법 제88조 제1항).

 

결정을 조직할 권리

 

- 폐회 선언 (법 제72조 제2항)

- 회의의 비공개 결정 (법 제75조 제1항)

- 표결의 제목 및 결과 선언(회의 규칙 추천)입니다.

-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(회의규칙 권고)입니다.

 

질서를 유지할 권리

 

-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경고, 금지 및 발언 취소 요청(법 제94조)

-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 또는 퇴장의 금지(법 제94조)

- 회의 진행, 중지 또는 휴회가 불가능한 경우(법 제94조)입니다.

- 경찰관 파견 요청, 지휘 (회의 규칙 추천)

 

일을 감독하는 권한

 

-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·지휘·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(법 제58조).

 

• 기타 권한입니다.

-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선임권 (법 제103조 제2항)

- 위원회에 발언할 권리(회의 규칙 권고)

- 폐회 중 위원의 사임 허가 (법 제89조)

- 회원 신청 및 불참 허가(회의 규칙 추천) 등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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